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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지공시가] 일문일답…“고가토지 중심 인상, 일반토지 세부담 적어”


입력 2019.02.12 12:00 수정 2019.02.12 11:46        이정윤 기자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가 16년 연속 표준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가 16년 연속 표준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에 따라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브리핑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일문일답.

▲정부의 공시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고가토지의 공시지가를 일반토지보다 많이 인상한 것인가, 아니면 고가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평균에 맞춘 것인가?
-전체적인 공시제도 방향은 지난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대비 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빠른 속도로 현실화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인상률이 차등화 될 수도 있긴 하다. 구체적인 개별토지로 들어가면 똑같은 고가토지라고 해도 지가 상승률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률은 차등화 될 수도 있긴 하다. 다만 서민과 관련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작년과 비교해 일반토지와 고가토지 현실화율 변동률은 얼마나 되나?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고가토지의 경우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반영률이 낮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개별적인 현실화율은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평균 현실화율은 공개하겠지만 일반토지 또는 고가토지 등 구체적인 가격대별이든가 유형별 현실화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겠다.

▲지자체 예상안보다 인상률이 낮다. 의견접수 내용이 반영된 것인가? 작년과 비교해서도 말해 달라.
-올해 접수된 의견제출은 총 3106건이다. 이 중에서 1014건이 반영됐는데, 372건이 상향조정되고 642건이 하향조정 됐다. 작년에는 총 2027건이 접수돼 914건이 반영됐다.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고가토지는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추정시세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
-추정시세는 공시지가 작업을 하면서 평가사들이 시세분석을 통해 책정한 것이다.

▲서울 공시지가가 13.8% 올랐다. 얼마만의 최고 인상률인가?
-지난 2008년 서울이 11.62% 인상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고가토지의 경우에도 최근 ‘상가임대차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10년으로 연장,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대다수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부하게 돼있어 대상도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을 것이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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