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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금감원 줄징계…은행들 초긴장


입력 2019.02.13 06:00 수정 2019.02.13 06:03        부광우 기자

올해 들어 우리·국민·농협은행 등 기관·직원 줄줄이 과태료

종합검사 부활 앞두고 예열?…쏟아지는 금감원 제재에 촉각

올해 들어 우리·국민·농협은행 등 기관·직원 줄줄이 과태료
종합검사 부활 앞두고 예열?…쏟아지는 금감원 제재에 촉각


금융감독원이 새해 초부터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을 향한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새해 초부터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을 향한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새해 초부터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을 향한 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실명법률 위반부터 허술한 퇴직연금 운용, 채용 절차 부실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금감원이 올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쏟아내는 제재라는 점에서 은행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을 상대로 기관 혹은 직원에 대한 과태료 이상의 제재가 의결된 사례는 총 4건이다. 우리은행 2건을 비롯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1건씩 해당 수위의 징계를 받았고, 비교적 낮은 수위이긴 하지만 신한은행도 이 기간 금감원으로부터 3건의 개선 명령을 통보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은행이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번 달 초 설 연휴를 감안하면 올해 들어 거의 주마다 한 번씩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가 이어진 셈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어기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기관은 물론 관련 직원들까지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금감원은 과거 우리은행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번 달 초 금감원은 과거 우리은행의 4개 지점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 기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와 연관된 직원 3명에게도 총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계 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까닭이다.

앞선 지난 달 말에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해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해주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기관을 상대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또 이와 관련돼 잘못이 있는 직원 4명에게도 총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달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를 발견해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실명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의 명의 계좌 7건을 임의 개설했다 덜미를 잡힌 농협은행의 전 지점장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직원은 본인 소송의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 상 요구나 동의 없이 고객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해 제출하는 등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도 어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 때 전하지 않거나, 연금액 산정 과정의 기반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등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관리 곳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단계별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직원 채용 관련 서류 보존 절차와 인사·채용정보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내부통제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 신한은행에 개선을 지시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한 대응·수정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금감원의 줄징계에 남다른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 시점 때문이다. 징계 건수가 많기도 하지만, 금감원이 4년여 만의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제제가 쏠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 잇따라 나오는 금감원의 징계를 둘러싼 은행들의 셈법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미리 엿보기 위한 움직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다시 실시하는 종합검사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아직 예측하기 힘든 만큼, 은행들도 전 방위에 걸쳐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라며 "특히 근래에 집중된 금감원의 징계 내용들은 종합검사를 앞둔 은행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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