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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 정보 한 눈에 본다…금감원, 안내 자료 제작


입력 2019.02.12 12:00 수정 2019.02.12 09:19        부광우 기자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홈페이지에도 공시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홈페이지에도 공시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인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 자료 표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인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 자료 표지.ⓒ금융감독원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 눈에 모아서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 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설명이 담긴다. 보험 청약 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는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의 종류와 판매 보험사에 대한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복지나 공익 목적으로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주요 보장내용, 판매 회사 등이 안내된다. 암과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싼 장점이 있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 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된다. 전환 대상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으로, 가입 중인 각 보험사로 연락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237개소의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올해 1분기 중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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