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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기아차 대표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노조에 호소


입력 2019.02.12 08:11 수정 2019.02.12 08:46        조인영 기자

2심 판결 앞두고 대승적 결단 촉구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기아자동차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기아자동차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부사장)가 노조에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기아차는 2017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일 최 부사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1월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면서 "통상임금 소송의 2심 판결도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통상임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 부사장은 "기아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개선이 절실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해마다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수익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2.1%였다.

그는 "여기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면서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지므로 적정규모의 영업이익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철저한 비용절감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종업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3년치)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로 9777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2017년 3분기 427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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