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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


입력 2019.02.11 11:00 수정 2019.02.11 09:35        권이상 기자

1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2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해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A·B씨와 같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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