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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1+1' 할인, 행사 직전보다 싸면 과장광고 아냐"


입력 2019.02.09 14:47 수정 2019.02.09 14:48        스팟뉴스팀

서울고법, 홈플러스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결정

대형마트에서 할인이나 이른바 '1+1' 행사를 할 때, 제품 가격이 행사 직전 판매한 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과장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가 일정기간 판매한 가격(20일)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한 데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이 각종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마트들이 물건 구매 시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긴 과장광고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형마트들이 불복하면서 소송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물건 2개 값을 받으면서 1+1 행사를 한다고 홍보한 것은 위법하며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했다는 취지다.

홈플러스의 1심을 심리한 재판부도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으나 결론은 다르게 도출됐다. 1+1 행사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하는 '종전거래가격'에 대해 법원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만약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된다”며 “이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하를 억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접 기간’이 아닌 ‘상당 기간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나치게 불분명해져 표시광고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장광고를) 회피할 의도로 홈플러스가 특정 상품을 짧은 기간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할인행사를 해서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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