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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노인만 골라서 강도상해 '막장 10대' 징역형


입력 2019.02.07 21:40 수정 2019.02.07 21:40        스팟뉴스팀

지나가던 노인에게 일부러 시비 건 뒤 구타

"범행 수법 불량하고 죄질 나빠" 장기 5년형

지나가던 노인에게 일부러 시비 건 뒤 구타
"범행 수법 불량하고 죄질 나빠" 장기 5년형


법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보호관찰 중에도 60~70대 노인만 골라가며 폭행·강도 등을 저지른 10대 비행청소년이 장기 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거듭된 비행 행각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A군은 지난해 10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노인 B(71)씨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만 원이나 5000원을 달라"는 협박을 했다.

이후 A군은 B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발과 마대 자루로 수 차례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같은 달 미추홀구의 한 골목에서 또다른 노인 C(60)씨에게 시비를 걸어, C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행을 거듭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는데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보다도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마대자루로 가격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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