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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동남아인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02.07 21:09 수정 2019.02.07 21:09        스팟뉴스팀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과 10대 베트남인 구속

모국에서 대마초·합성마약 수백 명분 밀반입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과 10대 베트남인 구속
모국에서 대마초·합성마약 수백 명분 밀반입


검찰(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제우편을 통해 자신들의 모국으로부터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동남아인 2명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18)씨와 태국인 B(2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인 A씨는 지난달 5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마초 186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태국인 B씨도 지난달 10일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합성마약 '야바' 400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과 코데인을 추가해서 제조한 마약류다.

A씨가 밀반입한 대마초는 370여 명, B씨가 밀반입한 야바는 400~800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한국어 연수생 신분으로 지난해 10월 입국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국내에 들어와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물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약의 국내 배포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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