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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도박' 슈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2.07 17:31 수정 2019.02.07 17:54        이한철 기자
검찰이 가수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 공판기일에서 슈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이 주신 벌을 의미 있게 받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특히 S.E.S. 멤버인 바다와 유진을 언급하며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슈 측 법률 대리인은 슈가 이전까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슈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수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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