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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사업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2.07 14:25 수정 2019.02.07 14:25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속여 채무 인수, 10억 집행 회피 혐의

양준혁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양준혁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50)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양 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24일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하지만 정 씨는 1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그가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허위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서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2심서는 “양 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 씨는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 씨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결국 유죄로 판결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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