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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 등 공시 미흡…적정성 판단 어려워"


입력 2019.02.07 12:00 수정 2019.02.07 10:18        배근미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 발표

공시 미흡 12개사 대상 실무자 간담회 실시…"보완책 마련할 것"

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제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시제도 ⓒ금융감독원

일부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별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규범을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임원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활동내역 일부 항목 등을 누락하는 등 공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일 지주, 은행, 금투,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125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상 4가지 핵심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비롯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임원별 퇴임사유 등 최고경영자 임원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대다수 금융회사들(78개사)이 임원별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과 관련해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65개사)은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역시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125곳 중 97개 금융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이나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불참사유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고, 39곳은 임원의 권한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 퇴임사유 및 후임자 선출에 있어서도 후임자 및 업무대행자 선정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 등 미흡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연차보고서 상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모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상에는 내·외부 후보군의 구분, 후보군의 출신, 후보 추천경로 등이 기재되지 않고 숫자로만 표시됐다"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체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회 보고 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 위임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 등의 미흡사항(21개사)이 확인되는가 하면 이사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76개사)하는 등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해 이사회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은행 1곳, 증권 2곳, 자산운용 4곳, 저축은행 1곳, 여전사 4곳)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 공시사례 공유 및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들은 연차보고서 서식 상 임원 자격요건 반복 기재에 따른 부담 가중 및 이사회 보고사항 등 경영상 내밀한 정보의 적정한 공시 수준 및 공시자료 작성 방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시서식 합리화 등을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차보고서 작성 서식상 중복기재 항목의 통합,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활동내역 등 미흡사례가 많은 항목의 작성기준 보완에 대해 보완할 예정"이라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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