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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5년…반려견 50.2%, 반려묘는?


입력 2019.02.05 06:00 수정 2019.02.04 22:39        이소희 기자

반려견 느는데 등록률은 절반, 유기 고양이도 최근 증가세

“반려묘 등록의무제 필요”

반려견 느는데 등록률은 절반, 유기 고양이도 최근 증가세
“반려묘 등록의무제 필요”


최근 반려견을 비롯한 반려묘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이미 1000만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하거나 뒷받침할 정책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물등록제는 정책추진에 근간이 될 주요요소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려견의 경우 등록제를 의무화했다. 동물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의무화를 제도화 한 것이다.

유기동물 입양카페에서 유기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동물 입양카페에서 유기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모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려견 의무등록제를 시행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등록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 마리수는 2015년 97만9198마리에서 2016년 107만707마리, 2017년 117만5533마리로 집계됐으며, 2017년 등록률은 33.5%로 추정됐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약 511만) 중 50.2%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률 추정치가 오르긴 했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늘고 있는데 등록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반려견은 의무 등록제 실시와 의무는 아니지만 동물복지 지원과 일부 보험제도 등도 확대 돼가는 추세지만 반려묘의 경우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려묘는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등록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돼 등록률은 미미하다.

올해 1월 기준 고양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28개 중 28개로, 서울(중구‧도봉구‧동대문구), 인천(동구), 광주(북구), 경기(안산‧용인‧평택‧남양주), 세종시, 전북(남원‧정읍‧김제), 전남(나주‧구례), 경북(포항‧경주), 경남(하동), 강원도(원주‧속초), 충남(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제주도(제주‧서귀포) 등에서만 가능하다.

한 애완동물 가게에서 고양이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애완동물 가게에서 고양이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 고양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당하는 유기 고양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물등록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과 전문가들은 “고양이는 예민한 탓에 놀라서 숨거나 발정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집을 나갈 수 있는 습성을 감안하면 유실 대비책이 필수적”이라며 “반려묘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묘 등록제는 아직 미미한 단계”라면서 “등록제 실시를 요청하는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아직까지 지자체의 참여도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마저도 안내와 홍보부족으로 반려묘 등록제를 시범 진행하는 내용과 지자체를 아는 반려묘 가족도 많지 않아 참여도가 더 낮은 상황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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