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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원의 함정...서울 새 아파트 미달·미계약 속출


입력 2019.02.02 06:00 수정 2019.02.02 03:04        원나래 기자

고가아파트 대출규제에 세 부담까지…기존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

고가아파트 대출규제에 세 부담까지…기존 아파트도 가격 하락세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도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도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도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매수·매도자 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기존 매매시장보다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신규 분양시장에 주목하던 분양 열기도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식어가는 모양새다.

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을 진행한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결국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1순위 청약에서 9개 타입 중 무려 4개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전용면적 84㎡의 5개 타입은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됐으나, 전용 115㎡의 4개 타입은 1순위에서도 미달됐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청약자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1순위 청약이 미달된 것은 지난 2017년 9월 분양한 ‘장안 태영 데시앙’의 전용 119㎡가 미달된 이후 2년 만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분양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했는데 서울 새 아파트가 당해 지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저조한 청약 접수를 기록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기존 아파트 시장과 달리 새 아파트 시장도 급격히 위축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도 1순위 청약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부적격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전체 분양 가구의 18%에 달하는 150여가구가 미계약으로 남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미달과 미계약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가액비율이 인상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전용 84㎡ 분양가는 9억6000만~12억3900만원, 115㎡는 12억9800만~16억2000만원으로 모든 타입이 9억원을 넘어선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역시 전용 128~162㎡으로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되면서 분양가가 모두 9억원 이상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도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고가 주택시장이 9·13대책에 따른 담보대출 제한과 보유세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가격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최근 11주 동안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금액대별로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0.50% 오른 반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0.81% 떨어졌다.

다만, 서울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경우에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여도 여전히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월에 대림산업이 동대문에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서울 분양시장 시작이 좋았다”면서 “2월 이후로도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갖춘 재개발 분양단지들이 많은 만큼 서울 분양시장의 흐름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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