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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 균형있게"…시중은행 워라밸 열풍


입력 2019.02.04 06:00 수정 2019.02.04 05:27        이나영 기자

임단협 통해 점심시간 보장·모성보호 제도 대폭 개선

“현장에서 관련 사안들 제대로 정착될지는 의문”

임단협 통해 점심시간 보장·모성보호 제도 대폭 개선
“현장에서 관련 사안들 제대로 정착될지는 의문”


최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시중은행 직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시중은행 직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시중은행 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오는 7월부터 전면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점심시간 보장과 출산·난임·유산휴가 등 모성호보 제도가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노사는 임단협을 마치고 합의사항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19년 만의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한 재택 연수 지원과 급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약속받았다.

또 ‘PC 오프제’를 활용해 점심시간 1시간을 온전히 쉬게 됐다. 다만 한 달에 8일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PC 오프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PC가 자동으로 꺼져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임단협에 합의한 신한은행 노조는 PC오프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서장의 승인이 있으면 PC연장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최대 1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임신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시에 최대 2일, 난임 직원이 임신 관련 시술을 받을 때 최대 3일 낼 수 있는 휴가도 신설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일선 영업점에서 점심시간에는 스크린세이버가 뜬다. 일을 하려야 할 수 없게 만들어 1시간 휴게를 보장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고 하루짜리 태아검진휴가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근무자에게는 다달이 주는 교통비를 30만원으로 증액한다.

KEB하나은행 역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직원은 임금 상의 불이익 없이 3월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휴가도 최대 3일간 유급휴가로 제공키로 했다. 배우자 유산·조산 시에는 유급휴가를 이틀 쓸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은 임신 검진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유연화화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 지시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안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면 PC오프제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노조가 발표한 장시간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노동자 5명 중 3명은 오후 7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의 82.4%가 통상적인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회사에 나와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조합원의 60.1%는 오후 7시에 퇴근했다. 오후 8시 이후 퇴근자도 18.0%에 달했다. 통상적인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이들은 1.4%에 불과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점심시간 보장 등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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