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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적용 안 되는 날도… '실질적 닷새' 2일부터 6일까지 언제?


입력 2019.01.31 13:54 수정 2019.01.31 13:55        문지훈 기자
ⓒ (사진=MBC 뉴스화면) ⓒ (사진=MBC 뉴스화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2월 5일은 설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 기간이다. 게다가 바로 직전 2~3일이 주말인 관계로 실질적인 설 연휴 기간은 닷새인 셈잉다. 설 연휴 기간이 제법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귀향, 귀경 일정도 보다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기간 중 실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다. 자차로 귀향, 귀경에 나서는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도로공사 발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2월 4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중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민자고속도로 포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며,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의 경우는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 메시지로 면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통행료 면제 관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만 지자체에 따라 자율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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