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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대 초저금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시행


입력 2019.01.31 14:00 수정 2019.01.31 13:52        부광우 기자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대의 초저금리를 적용한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31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과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31일 기준 KORIBOR 1년물 1.93%)만 적용하는 대출이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다. 한 기업 당 대출한도는 신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대 1억원이다.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은 미래에 발생할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리 연 1%포인트를 감면해주는 대출이다. 총 지원규모는 2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입금계좌를 기업은행 입출금식계좌로 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카드매출대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어 만기에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드매출대금의 자동 상환 비율은 대출자가 정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특별대출을 위해 세 보증기관에 약 98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들 기관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보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협약식을 마치고 기업은행 영업부에서 자영업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직접 상담하며,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기업은행은 특별대출 외에 카드매출대금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입금 지연 없이 받을 수 있는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카드대금 입금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을 해소해 현금흐름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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