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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 개시


입력 2019.01.31 11:22 수정 2019.01.31 11:23        이소희 기자

2월1일~5월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2월1일~5월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90일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공급 지원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각 시·군·구가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7~20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20~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햏 방문·우편·팩스·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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