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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강행 우려” 목소리 커져


입력 2019.01.31 12:00 수정 2019.01.31 11:42        이홍석 기자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 기금운용위원회 D-1

연금사회주의, 투자 여력 악화, 투기세력 간접지원 부작용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 기금운용위원회 D-1
연금사회주의, 투자 여력 악화, 투기세력 간접지원 부작용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극적 주주권 행가가 자칫 연금 사회주의, 기업 경영 간섭에 따른 투자 여력 악화 우려,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의 문제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달 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양 회사의 주주라는 점에서 주주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이 국민 노후 보장과 이를 위한 수익률 극대화에 있다는 점에서 손실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본 원칙으로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삼화돼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자칫 투기 세력인 사모펀드를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회의도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가늠하기 위해 만든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다.

수탁위는 지난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 9명 중 절반 이상이 대한항공(9명 중 7명)과 한진칼(9명 중 5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등 반대 기류가 높았다. 그러나 29일에 예정에도 없던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2차 회의는 국민연금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의 비공개 면담 결과,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1차 회의때와 다른 기류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한 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0%룰은 회사 지분 10%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보유 목적을 밝히는 규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조 등에 명시돼 있다.

요지는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위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대한항공이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이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차익은 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사 재선임 반대 등 소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문제없지만 이사해임‧사외이사 선임‧정관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참여로 볼 수 밖에 없어 10%룰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존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탁위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정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규정을 무시하게 되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주주권 행사가 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져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꺾고 해외 투기펀드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국민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으로 공적지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 하락을 초래한다면 말이 되겠는가”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장기적 주주가치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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