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식품부,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에 8958억원 투입


입력 2019.01.30 17:48 수정 2019.01.30 17:50        이소희 기자

2019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5개 분야 33개 과제 제시

2019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5개 분야 33개 과제 제시

정부가 여성농업인을 육성한다는 방침 하에 올해 5개 분야 33과제에 89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실행계획 중 분야별 전략으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다.

양성평등 전략으로는 교육 강화와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주류화 정책이 추진된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토록 하는 등을 비롯해 여성 조합원 35%, 임원 비율을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직업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교육 도우미 인정교육기관을 중앙부처․지자체 인가 비영리법인까지 넓히고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개발,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촌진흥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 과정 신규 개설, 청년농업인을 신규 선발 및 종합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선호 반영 수요조사 등이 계획돼 있다.

복지․문화 서비스로는 농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영농도우미 지원 강화, 농촌 주민참여 소규모 문화서비스 제공 확대 등이 전략사업으로 진행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속해 늘리고 보육여건이 어려운 농촌마을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6곳, 1만7000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행복나눔이 활동비 인상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도 확대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하고 마을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농업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의 우대 등 농촌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여성 일대일 후견인제 확대,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등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에 대한 양성정책도 추진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