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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대상서 제외…공운위 "만장일치"


입력 2019.01.30 17:35 수정 2019.01.30 18:01        배근미 기자

기재부 공운위, 30일 회의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대상 '제외' 결론

"5년 내 상위직 35% 감축 확정" 금감원, 매년 감축 이행실적 제출해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에 대해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10년 내 3급 이상 직원 35%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요구에 따라 회의 하루 전인 지난 29일 5년 내 간부급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수정안을 최종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 설립된 무자본 특수목적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으나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아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와 국회 뿐 아니라 기재부(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해 정부 개입에 따른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3급 이상 직급이 43%에 달하는 등 조직 비대화와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운위 의결을 통해 지정된 공공기관 수는 총 339곳이다. 공기업이 36곳, 준정부기관이 93곳, 기타공공기관이 210곳으로, 7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고 6곳이 지정 해제됨에 따라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개 기관이 늘게 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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