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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金보다 魯'…댓글조작 아닌 '魯' 화두 삼고 나선 까닭


입력 2019.01.30 16:37 수정 2019.01.30 16:42        문지훈 기자
ⓒ(사진=YTN 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법원이 댓글조작 혐의, 정치자금 위반을 유죄로 봤다.

30일, 법원은 댓글조작에 대해 드루킹 김씨의 죄가 분명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위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드루킹 김씨 측은 2심을 통해 죄의 유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 씨 변호인이 댓글조작보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데 주력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김 씨는 노 전 의원에 수천만원의 합법적이지 않은 돈을 건넸다고 밝혔던 바. 이후 그는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역시 김 씨 변호인은 드루킹의 댓글조작보다 노 전 의원과 관련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호소로 여겨진다. 당시 법정에서 드루킹 측은 노 전 의원에게 2014년과 2015년에 각 2000만원씩 강의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특검 주장대로 법을 벗어난 정치자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특검은 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드루킹 측은 노 전 의원 부인이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자료가 워낙 많다면서 필요없는 일이라고 했고, 법원 또한 불필요하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이같은 과정에 대해 '정략적'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드루킹 측은 2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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