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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10명 중 6명 “52시간 근무제 무용지물”


입력 2019.01.30 16:04 수정 2019.01.30 16:21        이정윤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 63%가 60.5시간 근무…주 87시간 근무 사례도

“인원충원‧제도개선‧의식개선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 어려워”

건설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한 공사현장에서 용접 중인 근로자 모습.(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설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한 공사현장에서 용접 중인 근로자 모습.(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딴 세상 이야기라는 불만이 높다. 업무가 몰리는 현장에서는 최대 주 87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과 신규인력 채용 등을 의도했다. 하지만 제도‧법령이나 기업문화 개선, 실질적인 추가인력 확보 등 없이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용산구 동부건설지부 노조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관리직원들의 노동시간 실태를 담은 ‘건설업 52시간 실태 설문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합은 지난 2개월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5위부터 100위까지의 10개 지부 건설사(300인 이상) 관리직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인 386명이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1주에 평균 8.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돌관 현장, 준공이 임박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에 87시간을 근무해 법정 노동시간보다 35시간을 추가적으로 일했다.

노조 관계자는 “발주처 공무원들이 밤 10시 11시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다”며 “하고 싶지 않아도 향후 낙찰을 받는 데 작용하는 업무평가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즉각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인원 부족(24.6%) ▲과다한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협력업체 야간작업(11.1%) ▲과다업무(11.1%) ▲상급자 눈치(6.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인원충원(49.1%) ▲사용자의 의식개선(17.5%) ▲제도개선(7%) ▲공기산정(6.1%) ▲본사 근무 시스템 개선(5.3%) ▲본사 업무 간소화(4.4%) 등이 꼽혔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그에 맞게 인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이를 꺼려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마다 약 10~15% 인원이 충원돼야 초과 근무 없이 주 52시간이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대상 확대와 대표이사 처벌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현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늘리고 대표이사 처벌도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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