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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입력 2019.01.30 11:00 수정 2019.01.30 09:41        권이상 기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현황. ⓒ국토부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현황.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먀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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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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