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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딸 수상한 증여 후 이민"…靑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19.01.29 15:34 수정 2019.01.29 16:10        조현의 기자

곽상도 한국당 의원, 文대통령 딸 다혜 씨 의혹 공개 질의

곽상도 한국당 의원, 文대통령 딸 다혜 씨 의혹 공개 질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서울 구기동 빌라를 팔고 해외 이주했다며 부동산 증여 및 매매 과정과 이주 경위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해외 이주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질의"고 밝혔다.

그는 "다혜 씨가 지난해 구기동 빌라를 남편에게 증여받은 뒤 3개월 만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모 군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했다. 서류에 따르면 다혜 씨 부부는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1일 서 군이 다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해외 이주를 사유로 학적을 변동했다.

그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이주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보다 경호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다혜 씨 가족에게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혜 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 예산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 만큼 경호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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