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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조원 규모 23개 사업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차원


입력 2019.01.29 14:06 수정 2019.01.29 14:12        이소희 기자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SOC 포함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SOC 포함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과 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과 혁신역량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투자를 통해 상생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게 추진배경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기재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기재부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우선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10조90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4조원,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경전선 등 4개 사업은 예타대상 선정 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철도와 도로사업 등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과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은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 개발 가운데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이 있는 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사업계획이 구체화 돼 있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우선 고려됐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위기지역인 경남 거제·통영 등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추진한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망 구축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2경춘국도(9000억원), 세종∼청주고속도로 신설(8000억원) 등이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8000억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이 대상이 됐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으로는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 8개 사업, 도봉산 포천선(1조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이 포함됐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사업은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다.

또한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시·도별 55개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전략사업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등을 포함 시켰으며, 사상∼해운대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대해 국무회의 직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후속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KDI, KIESTEP(R&D)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2~6월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는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올해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할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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