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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기술탈취' 막는 기술금고 '테크 세이프'시스템 오픈


입력 2019.01.29 14:00 수정 2019.01.29 09:39        이강미 기자

중기 거래기록 및 기술자료 지켜주는 전자적 안전장치 개통

중기 거래기록 및 기술자료 지켜주는 전자적 안전장치 개통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새롭게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과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테크 세이프(Tech Safe)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을 비롯, 박정·홍일표 국회의원, 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유관기관과 관계부처, 중소기업인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 세이프 오픈 선포, 홍보동영상 상영, 기보 기술보호 업무 소개, 시스템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테크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하여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0년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로써 전국 73개 영업망과 7만8000여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가진 기보는 우리나라의 기술거래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홍 장관은 축사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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