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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수석, 징역 8년6개월 구형…뇌물수수 혐의


입력 2019.01.28 18:47 수정 2019.01.28 18:49        스팟뉴스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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