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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사품·과대광고 여전"…이런건 조심하세요


입력 2019.01.29 06:00 수정 2019.01.29 06:07        손현진 기자

지난해 건기식 시장 4조원대 돌파…유사품·과대광고 폐단도 증가

구입 앞서 심의·허가 마크 확인해야…해외직구 상품은 안전성에 유의

지난해 건기식 시장 4조원대 돌파…유사품·과대광고 폐단도 증가
구입 앞서 심의·허가 마크 확인해야…해외직구 상품은 안전성에 유의


최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늘고 있어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늘고 있어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설을 앞두고 선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수많은 선물용 제품 가운데서도 건강기능식품은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합리적인 선물로 인기다. 다만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늘고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18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3조5000억원에 비하면 2년 만에 20%가량 급성장한 것이다. 그 배경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 젊은층 수요의 확대 등이다.

협회 측은 소비자들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다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한 제품만 시판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료와 제조방법 등에 관한 식약처의 종합적인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정식 문구와 도안을 제품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을 구입하면,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구입에 앞서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증진,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눈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 여부를 두루 고려해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는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참고해 판단하면 좋다.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과 올바른 섭취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위·과대광고에 혹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건강 유지나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거나, 기능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제품은 허위 및 과대광고로 봐야 한다.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를 확인하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를 받기 때문이다. 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심의필 마크로 해당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 경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조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 중에서는 국내법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도록 한 성분을 함유한 것도 있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정식 수입 제품은 수입(제조) 업체명과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며 "구입 전 한글로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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