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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9.01.25 17:24 수정 2019.01.25 17:25        스팟뉴스팀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 김 모(50)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살인과 특수협박, 폭행,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고,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과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김 씨에게는 과거 가족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김 씨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며 처벌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검찰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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