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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경기도 추가


입력 2019.01.27 06:00 수정 2019.01.26 21:56        김희정 기자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기여 예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기여 예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돼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사무소・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 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1만8000여개로 이중 경기도 소재 업체는 4000여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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