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노비즈협회,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3776명 채용 연계


입력 2019.01.25 10:44 수정 2019.01.25 10:52        이강미 기자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성명기)는 올해 10만명 규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위해 총 3776명(2년형 2266명, 3년형 1510명)을 채용 연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 본회(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과 함께 총 1280명(2년형 768명, 3년형 512명), 전국 9개의 이노비즈 협회 지회는 총 2496명(2년형 1498명, 3년형 998명)의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 완료하면 청년은 2년 만기 시 총 1600만원+∝(이자), 3년 만기 시 총 3000만 원+∝(이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기업은 청약 가입 근로자의 근속 여부에 따라 2년간 총 100만원, 3년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청년의 청약 가입 승인 후 1개월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작년 참여자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임금 총액 500만원 초과 및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의 기업 지원을 3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수 보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시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가 운영하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일자리지원센터를 본회 및 전국 지회 9개소에 마련,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단일 운영기관으로 최대인 총 3873명, 전국 지회를 포함해 총 7390명을 채용 연계한 바 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강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