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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단독주택가격] 김현미 “고가주택 빠르게 올릴 것…속도조절은 하겠다”


입력 2019.01.24 17:59 수정 2019.01.24 18:00        이정윤 기자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왜곡된 공시가 바로잡아야

향후 집값 오르내림 따라 공시가격도 조정할 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동안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온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빠르게 올리겠지만, 해당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반영해 어느 정도의 속도조절은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9.13%로, 지난해 변동률 5.5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대별 등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며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68.1%)이나 토지(62.6%)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51.8%)의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

이번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엄격한 시세 분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 ▲장기간 저평가된 유형의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의 빠른 정상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이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변화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방향성에 착안해 집값이 오를 땐 공시가격을 올리고, 만약 집값이 떨어졌을 땐 공시가격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장관은 “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 보유한 주택의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발표가 되면 세부 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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