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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단독주택가격] ‘보유세 폭탄’ 현실화…얼마나 늘어나나


입력 2019.01.24 16:29 수정 2019.01.24 17:09        원나래 기자

공시가 26억1000만원 용산구 단독주택 보유세 713만원→1069만원

보유세 세부담 상한 50%까지 오르는 가구도 곳곳

공시가 26억1000만원 용산구 단독주택 보유세 713만원→1069만원
보유세 세부담 상한 50%까지 오르는 가구도 곳곳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데일리안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데일리안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보다 최대 35% 오른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상승한데다 서울은 이 보다 높은 17.75% 오르면서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9.13%로 지난해(5.51%)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10년 동안 연간 4~5% 수준 변동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10%에 근접한 상승률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당장 올해 내는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등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된다. 공시 가격대별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율이나 과표적용률이 차이가 나는 만큼 값이 싼 중저가 주택보다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더욱 커진다. 이로 인해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이날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산출한 결과, 보유세가 많은 곳은 지난해 대비 50% 상한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35.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16억30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26억1000만원으로 60.12% 상승하면서 이 주택 소유주(60세 미만·5년 미만 보유 가정)의 추정 보유세는 지난해 712만9680원에서 올해 1069만4520원으로 오르며 보유세 상한 상승률인 50%를 채웠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도 늘어났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23억6000만원으로 93.44%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458만1120원에서 올해 687만168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79만8720원에서 195만4560원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까지 올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보다 낮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을 지적하면서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 후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된다. 오는 2월13일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4월30일엔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3268만필지와 단독주택 418만가구, 공동주택 1350만 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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