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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훨나는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도 '폭증'…'먹튀'에 유해성분까지


입력 2019.01.25 06:00 수정 2019.01.25 06:12        손현진 기자

해외직구 규모, 매년 기록 갱신…해외 할인 행사 힘입어 각광 받아

소비자 피해도 급증…판매자 연락두절·유해성분 논란까지 '부글부글'

해외직구 규모, 매년 기록 갱신…해외 할인 행사 힘입어 각광 받아
소비자 피해도 급증…판매자 연락두절·유해성분 논란까지 '부글부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관련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관련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 4켤레를 구매하고 총 18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이 사기 의심 사이트임을 확인하고 메일과 채팅 등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간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총 1494만건, 금액은 13억2000만달러(약 1조487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6%, 금액은 35% 증가했다. 지난해 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몰렸던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이보다 더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별 점유율에서는 미국이 53%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23%로 뒤를 이었다. 중국 점유율은 2017년 17%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국 점유율은 다소 하락했다. 중국산을 해외직구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상반기 총 9482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5721건)에 비해 65.7% 늘었다. 이 중 구매대행이 아닌 '직접구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398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86.6%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 관련이 2431건으로 2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숙박(1898건), 항공권·항공서비스(1648건)가 뒤를 이었다. 숙박과 항공권, 항공서비스 관련 불만은 최근 국외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숙박 및 항공 예약 사이트 이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37.8%(358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관련 불만이 2017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취소·환불이 쉽지 않은 온라인 해외구매 시 사전에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해외직구로 유통된 스프레이, 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 제품 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국가별 관리 규정 등이 상이한 데 따라 취급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에 대한 부처별 해법이 제각각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련 해외직구 관련 피해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직구 안전관리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세청(통관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판매 사이트 차단) 등이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간 시차가 있어 완벽하게 피해를 차단할 수 없다"며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정책도 다른데 정부 부처간 일관된 해외직구 방침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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