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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관계 부처, 사교육 불법 행위에 합동 대처한다


입력 2019.01.24 06:00 수정 2019.01.24 05:56        김민주 기자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 학원 등 합동점검 10회 실시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 학원 등 합동점검 10회 실시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교육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10개의 기관과 함께 1월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1~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해 실시하며, 서울 강남 4구․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에 대해선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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