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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4사 임금협상 잠정합의…25일 찬반투표


입력 2019.01.23 13:59 수정 2019.01.23 14:41        조인영 기자

일렉트릭 해고자 복직 합의로 가결 분위기 높아져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23일 도출했다.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인 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등 4개사는 오는 25일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일렉트릭은 이날 교섭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원 지급,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 등이 담겼다.

고용 부문에선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작업물량에 따라 필요 인원 배치, 유급휴직 시 평균 임금 70%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미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도 '4사 1노조' 체제로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현대중공업과 건설기계, 지주회사 조합원은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3개 사업장이 분할된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구조다.

현대중은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 마련 후 지난 7일 논란이 있던 문구 수정을 마무리했고, 지주회사는 지난 7일, 건설기계는 지난 9일 각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렉트릭은 임금 부분 등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해고자 1명의 복직 문제를 놓고 노사가 이견차를 보이다 이날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4사는 모두 잠정합의안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1사라도 부결될 경우, 해당 회사는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앞서 현대중공업의 2016년 및 2017년 임금·단체협약 당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4개 분할회사 중 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로보틱스는 가결됐으나 중공업만 부결되면서 조인식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현대중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올해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 지주사는 기본급 5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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