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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년 추락 男, 祖國으로 돌아올 수 있나...여행사 ‘자유시간’엔 나 몰라라?


입력 2019.01.23 13:12 수정 2019.01.23 13:12        문지훈 기자
ⓒ사진=JTBC뉴스캡처 ⓒ사진=JTBC뉴스캡처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남성이 무사히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한 남성의 가족이 올린 글이 올라왔다. 여행을 하던 중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10억여에 이르는 병원비를 모두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에 닥쳤다는 골자의 글이다.

더구나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이들은 그랜드캐년 여행 중 ‘자유 시간’에 벌어진 추락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이 남성과 비슷한 사례로 여행사에 배상을 받게 된 사례도 있다. 당시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여행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처럼, 통상적으로 여행 상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흔히 말하는 자유 일정이나 자유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여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여행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아서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서는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당시 사건 속 여행 상품이 자유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이고, 여행 가이드가 자유 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사고가 자유 시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유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충분히 고지를 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책임이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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