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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철도역사 전쟁…“임대연장‧전대 여부가 관건”


입력 2019.01.23 06:00 수정 2019.01.22 17:26        최승근 기자

현행 법상 최대 10년, 재임대 불가…“입지 좋지만 투자비 회수 힘들어”

임대기간 늘리고 전대 가능토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현행 법상 최대 10년, 재임대 불가…“입지 좋지만 투자비 회수 힘들어”
임대기간 늘리고 전대 가능토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서울역 롯데마트 전경.ⓒ데일리안 서울역 롯데마트 전경.ⓒ데일리안

서울시내 대표 철도역사인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놓고 유통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이 각각 운영 중인 두 곳은 올해 연말 철도시설공단과의 임대 계약이 종료된다. 현행 법상 최대 10년 운영, 재임대 금지라는 제한이 걸려 있어 현재로서는 매력이 크지 않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재탄생 할 수 있어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운영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두 곳은 2017년 말을 기점으로 30년간의 계약이 종료됐지만 역사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년간 임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 규모는 각각 2만6894㎡, 5만7507㎡로 면적만 놓고 보면 영등포 역사가 두 배 가량 넓다.

서울역 롯데마트는 국내 롯데마트 단일매장 중 매출 1위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마지막으로 쇼핑을 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영등포역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지만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롯데 말고는 입찰에 나설 만한 유통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기존 30년 대비 3분의1 수준인 최대 10년(5년+5년) 간만 운영이 가능하고 재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브랜드 콘셉트에 맞게 매장과 편의시설 등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10년의 임대기간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지 못한다는 규정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원역과 평택역 민자역사를 비롯해 서현역 등 철도와 지하철역 인근에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AK플라자가 관심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회사 측은 “현재로서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등 정부 규제 여파로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신규 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지만, 짧은 임대기간과 제3자 전대 금지라는 강력한 제한 규정이 유통기업들의 입찰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셈이다.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9월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의 사용허가 일반 원칙인 5년+5년에 비해 두 배 늘어난 10년+10년의 임대 기간과 제한적으로나마 제3자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상위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철도시설공단은 내달 신규 사업자 입찰을 시작해 상반기 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기간 내에 두 가지 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대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 내 임차 소상공인들은 올 연말 매장을 모두 비워줘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원 스톱으로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모두 입지가 좋고 상징성도 있지만 가뜩이나 강화되는 규제로 상황이 어려운 마당에 무리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유통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기간 연장과 전대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현재 사업자인 롯데 말고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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