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관련 법개정, 노조 주장만 수용해선 안돼"


입력 2019.01.22 14:30 수정 2019.01.22 14:33        박영국 기자

"최저임금 제도개선, 근로시간 단축 보완 합리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발목' 규제도 문제점 분석해 대안 제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근로시간 단축 보완 합리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발목' 규제도 문제점 분석해 대안 제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현 정부 들어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손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노사관계 제도와 법개정 논의에서 앞으로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동시에 노사관계가 과거와 단절되고 상생의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정부와 노사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연계시켜 처리한다는 ‘빅딜’설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빅딜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이 안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국은 ILO가 제시하는 8개 핵심 협약 중 4개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은 비준하지 않았다.

이들 협약은 공무원·교원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조 설립 등에서 국내법과 상충되는 문제로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이들 협약 비준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마치고 2월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노사간 힘의 균형이 심각하게 기울어진다며 노조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최대 4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손 회장은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로 경영계의 제안도 수용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날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 경영계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먼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논의가 합리적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통계화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로,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면서 “실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순이익이 250억원 나던 회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순이익이 7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지난주부터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 규모나 업종별 공통 이슈와 차별적 이슈가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를 종합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환경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