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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 차주소득·담보 등 근거 담은 ‘산정내역서’ 제공된다


입력 2019.01.22 11:32 수정 2019.01.22 14:36        배근미 기자

금융위 등 합동 TF,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위한 개선방안 발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합리적 대출금리' 가산금리 주기적 재산정키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대출심사 시 반영된 자신의 소득과 담보는 물론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 가산금리 등 핵심정보가 담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유동성 및 리스크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매월 재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은행들이 대출고객에 대한 소득정보를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다 적발됐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고객들에게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제공되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상에는 차주 소득과 담보(기초정보)가 포함돼 있어 고객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대출심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리정보의 경우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해 제공되며, 이중 가감조정금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로 나누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 개선 시 개선효과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 구체적 사유와 함께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모범규준 내 필수 금리인하사유 가운데 전문자격증이나 특허 취득 등에 대해선 은행들이 선택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비교 공시해온 '개별은행의 한 달간 취급대출 가중평균금리'에 대해서도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하여 별도항목으로 공시하는 등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출금리 산정체계 관련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TF는 대출금리에 대해 차주로부터 제공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출 과정에서 산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의 일환으로 가산금리 구성항목 수치 역시 주기적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가산금리 구성항목 가운데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유동성 및 리스크프리미엄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 1회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주기를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만 재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은행이 대출재원의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산정해 가산금리에 부과해 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대출 모두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의 개선에 나선다.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태 등 재발을 막기 위한 행정제재 근거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같은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TF는 현재 발의된 의원 입법안(민병두의원안, 김관영의원안, 김종회의원안 등 총 3건)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등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조치는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각 은행 별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0.2%~0.3%p, 신용대출 0.1~0.2%p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신규 대출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과 금리인하요구권 등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조치는 1분기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재근거 마련 등은 올 상반기 중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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