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22일 해명했다.
또한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급입법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신규 인·허가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확히 규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JDC 측은 “현재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해당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