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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올해도 정비사업 적극 참여…다수 사업 제자리 걸음


입력 2019.01.22 06:00 수정 2019.01.22 06:11        권이상 기자

신탁사들 관련 팀 인력보강, 본부체계로 시장 적극 공략

업계 조합과 이견으로 사업지연 여전해 정부 표준안 마련 시급

신탁사들 관련 팀 인력보강, 본부체계로 시장 적극 공략
업계 조합과 이견으로 사업지연 여전해 정부 표준안 마련 시급


지난해 부동산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수주실적을 쌓았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사진은 여의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DB 지난해 부동산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수주실적을 쌓았다. 그러나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사진은 여의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DB

최근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진행이 기대만큼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수주한 정비사업지는 관련법 개정 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신탁사들은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관련 팀의 인력을 보강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서울 여의도 등 대다수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인 곳이 많다. 조합원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지연, 인허가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탁사들이 정비사업 참여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월한 사업비 조달 등 이점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규정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신탁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수주실적을 쌓았다.

특히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은 올해 역시 인력 보강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 한토신은 지난해 ▲서울 신길10구역 재건축 ▲서울 신길음1구역 재개발 ▲부산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 등 전국 6개 사업지를 수주했다. 올해에도 정비사업을 적극 공략해 사업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서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 재건축 ▲인천 서림구역 재개발 등 전국 4곳의 사업지를 확보했다. 한자신은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의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대표적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울 수주했고, 대한토지신탁과 하나자산신탁은 신규 사업지를 물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신탁방식 정비사업지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의 굵직한 사업의 경우 추진이 더딘 편이라는 점이다. 특히 서울 여의도의 경우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등의 이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봇물을 이뤘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권에서만 7개 단지가 신탁사 시행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의도 시범아파트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나머지는 신탁사 지정 과정 중 주민들의 이견 등으로 신탁사 지정이 힘든 상황이다.

신탁사를 확정하지 못한 사업지들의 공통된 문제는 조합원인 입주민들의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역시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지행자로 지정했지만, 시공사 선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동구에서 신탁방식을 택한 삼익그린2차 재건축 사업은 한국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자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사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진행이 답보 상태인 곳이 적지 않다”며 "가장 큰 문제는 조합 방식의 추진원회나 이사회나 대의원회 같은 의결기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시행자로서 협력업체 선정 등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신탁수수료도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주민대표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탁사 단독시행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탁사와 시공사, 조합들의 시각을 참조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다만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정법 정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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