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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靑민정, 국고 횡령…내근자 출장간 척 허위 보고"


입력 2019.01.21 13:25 수정 2019.01.21 15:23        이유림 기자

"靑, 여권 인사 비위 보고 받고도 임명 강행키도"

"靑, 여권 인사 비위 보고 받고도 임명 강행키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가짜 출장보고서를 꾸며 국고를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7월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함께 특감반원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근직원에게 허위 출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40만 원은 봉투에 넣어서 받았다"며 "내근 전담 직원인 김모 사무관은 외근을 하지 않는데도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모 사무관처럼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내근 전담직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16개월간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 원 정도인데 두 명이라면 3000만 원이 넘고, 이는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실정법 위반이자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와대가 여권 인사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공직 임명을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지만, 청와대는 2017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후 관련 감찰 보고서를 2차례 올렸지만,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에 대해서도 "감찰 보고서를 모두 봤지만 조치는커녕 박형철 비서관은 보안을 잘 지키라고 했다"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우 대사를) 러시아 대사로 임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며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향후 추가 폭로 사항에 대해 시기를 봐서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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