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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9.01.20 16:01 수정 2019.01.20 16:01        스팟뉴스팀

안전장치 소홀한 전국 346개 건설현장 관리 책임자 형사입건

건설현장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건설현장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7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전국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한 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607건이고 부과금액은 약 15억2000만원이다.

노둥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산업재해 전체 사고사망자 964명 중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506명으로 52%를 차지한 가운데 276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 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불량 비계·2단 동바리 설치 현장 중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기획 감독을 통해 형사입건·현장 작업 중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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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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