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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기습시위' 비정규직 지회장에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9.01.20 11:52 수정 2019.01.20 11:52        스팟뉴스팀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의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산 명령 절차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건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이므로 해산 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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