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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 회사 지인에 속여 팔아 치운 50대 징역


입력 2019.01.20 10:48 수정 2019.01.20 10:49        스팟뉴스팀

지인에게 회사 채무액을 속인 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현장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 등 인건비 1억원 이상을 유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원청업체와 거래 관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다급해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B씨에게 자신의 회사가 확실한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며 회사를 인수하라고 설득했다. A씨는 회사 채무가 2억5000만원이며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당장 임금체불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서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회사 채무액이 A씨가 말한 것보다 5600만원이나 많은 것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송금한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 몰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B씨에 넘겼다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금이 1억원이 넘는데도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갚지 못했고 변제를 독촉받자 어머니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또 업무상 횡령으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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