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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채무누락 혐의'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9.01.18 19:52 수정 2019.01.18 19:53        스팟뉴스팀

재판부 “성공한 축산인 이미지 내세워 시장 당선”…벌금 200만원 선고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실제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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