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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장 이미 포화상태인데"…온라인 로스쿨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19.01.20 00:00 수정 2019.01.20 06:42        김민주 기자

로스쿨생 절반 떨어지는 '변시'…온라인 로스쿨에도 응시자격 주어질까

로스쿨생 절반 떨어지는 '변시'…온라인 로스쿨에도 응시자격 주어질까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신경민 의원실 제공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신경민 의원실 제공

인터넷 강의만 듣고도 졸업이 가능한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저렴한 학비와 전업 학생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로스쿨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지난 17일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류수노 총장도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로스쿨생 절반 떨어지는 '변시'…온라인 로스쿨에도 응시자격 주어질까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온라인 로스쿨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로스쿨이 시행될 경우 법조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미 법률시장에선 변호사 공급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사상 첫 파업 초읽기에 들어서기도 했다. 고학력·고소득 직종 중 하나였던 변호사도 더 이상 고용의 안정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나아가 온라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25개 로스쿨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로스쿨이 '차선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양승철 아주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도입 취지는 공감하나, 온라인 로스쿨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법조인 양성도 법률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법조인 배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온라인 로스쿨은 비대면적 교육 특성상 학사관리와 실무교육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전문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전공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입학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미 국내 로스쿨에서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전공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온라인 로스쿨은 25개 로스쿨 입학에 실패하여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현 상황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온라인 로스쿨과 기존의 로스쿨이 수업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질성을 부합하는 것이 힘들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또 "온라인 로스쿨이 도입된다면 로스쿨에 선정 되지 못한 대학들의 불만이 역시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비 로스쿨 입학생 김 모씨는 "사시폐지 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난 만큼 일류 대학 출신이 아닌 이상 변호사들도 살아남기 힘들어졌고 오히려 더 학벌주의가 강화된 것 같다"며 "사이버 로스쿨도 결국엔 학부 졸업이 요건인데 고졸-사시출신 법조인 탄생은 아예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며 사시 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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