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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최저임금 해결하려면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하라"


입력 2019.01.18 10:29 수정 2019.01.18 10:31        박영국 기자

사측 '상여금 월할지급' 통보에 반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 사측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해서 현재 격월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월할로 변경,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사측은 이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판을 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측은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됨에 따라 저호봉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의 월할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인원은 현대차에서만 6800여명, 기아차에서 600여명, 현대모비스에서 1900여명에 달한다.

임금이 높기로 유명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대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상여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재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격월로 100%를 지급하고 설과 추석 명절, 여름휴가 때 각 5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급의 7.5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지만 이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관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기 위해 격월 지급분 600%를 50%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고임금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합의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임금체계 변경 시도에 나선 것이지만 시작부터 노조의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이 단협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면서 상여금의 월할 지급을 원한다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조는 “죄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노사간 불협화음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꾸는 것은 사측 권한이지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노사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측이 노조 반대를 무릅쓰고 변경을 강행해도 단협과 상충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한 노사 갈등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현대차 노조가 일찌감치 ‘단협 위반’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노사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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