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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수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9.01.16 20:39 수정 2019.01.16 20:43        스팟뉴스팀

대전지법,1심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 연합뉴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 연합뉴스

대전지법,1심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점, 일정기간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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